학부모 단체가 객관적 기준을 정해 '부적격 교사' 명단을 발표했을 때 취지가 진실하고 공공의 관심사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사 46명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해당 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은 "학사모가 부적격 교사 평가기준으로 정립한 유형은 객관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들이 부적격 교사로 선정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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