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미만의 부지에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면제받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현행 재해영향 평가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대상 면적이 현행 5천㎡에서 만㎡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방방재청은 만㎡ 미만의 공장을 설립할 때 드는 협의제도 비용이 천만원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완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줄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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