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열공'에 나섰다.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내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2019년도 결산감사 대비 주요 이슈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한 최고재무책임자(CFO)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 핵심은 내부회계관리제도였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 사업연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내부회계제도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높아진다. 코스피 211곳과 코스닥 3곳은 내년 3월 내부회계관리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부회계 감사는 2020 사업연도 자산 5000억~2조원, 2022년 1000억~5000억원, 그리고 2023년엔 1000억원 미만 상장사로 확대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신뢰성에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 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일컫는다.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리스크관리본부장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전담 조직과 경영진의 통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 관련 중소기업들은 걱정이 크다. 시스템이 갖춰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인력이나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기업지원서비스 태스크포스(TF)와 공인회계사회는 상장사 대상 내부회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도 회원사들을 상대로 내부회계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