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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관련 스타트업 대표가 이번 일에 앞장서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남긴 감사 글이다.
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P2P 스타트업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드디어 큰 사건이 터졌다"며 "믿고 지지해주신 만큼 더, 더,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을
P2P법 제정안은 발의 834일 만인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 'P2P법' 통과를 위해 다섯 차례 국회를 찾았다.
[임형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