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부터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이 났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지 않은 세입자는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일정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
이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때는 그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총회 의결은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출석한 경우에만 하도록 해 주민들이 활발히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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