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문위는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과정을 구청장이나 공사가 관리하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영업권 확보기간을 고려한 가중치 부여, 세입자 대책 개별통지, 주거 이전비 차등 지급 등도 필요하다고 자문위는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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