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호 씨가 법원에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는 일명 '이민호 마스크팩'에 대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초상권 사용계획 없이 이민호 씨의 사진을 그냥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팩.
배우 이민호 씨의 사진이 붙어 있어 일명 '이민호 마스크팩'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포장지에 붙어 있는 이민호 씨의 사진은 초상권 사용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겁니다.
이에 이민호 씨의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민호 씨의 사진을 무단 인쇄해 초상권을 침해했고, 정식 판매업체인 것처럼 제품을 팔아왔다며 법원에 해당 마스크팩에 대한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또 일부 업체들은 해당 마스크팩에 대한 판매처 확장이나 투자 권유를 꾀하고 있어 이에따른 추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민호 씨는 국내 한 화장품회사의 전속모델로 활동하고 있어 다른 화장품회사 제품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소속사 측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