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가 영세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불렀던 저가 치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부담을 느낀 듯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롯데마트는 공식 자료를 통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용해서 16일부터 '통 큰 치킨'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준비한 치킨 5만여 마리는 연말까지 각 점포 주변에 사는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롯데마트 관계자
- "고객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음에도 골목 상권을 위협한다는 일부 여론의 부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9일부터 전국 82개 점포에서 시중가의 절반 수준인 마리당 5천 원에 치킨을 판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판매 당일부터 각 점포 주변의 치킨 판매점들은 대기업이 골목 상권까지 침해한다며 크게 반발해 왔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의 치킨 판매를 부당한 저가 판매 행위로 제소할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 인터뷰 : 정호열 / 공정거래위원장
- "SSM 사안에서 보듯이 이것(롯데마트 치킨)이 골목 상권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과 경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공정위는 공정위의 몫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법 집행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도 자신의 트위터에 대기업인 롯데마트가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 치킨을 판매하는 건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 아니냐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치킨 판매 강행에 부담을 느낀 롯데마트는 오늘(13일) 전격적으로 치킨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저가 치킨 논란은 일주일 만에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牛步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