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국가유공자 중 1~7급의 보훈상이자 등이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개조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주거약자가 불편 없이 거주하거나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안보람/ggarggar@mbn.co.kr ]
앞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국가유공자 중 1~7급의 보훈상이자 등이 주거약자의 정의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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