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한국화이자제약이 비아그라 정제 디자인권을 팔팔정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팔팔 디자인은 비아그라와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 측은 비아그라가 '곡선 중심의 마름모'인데 반해 팔팔은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이며, 정제 표면의 회사 식별표기 등 디자인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직선 중심의 육각형 정제인 팔팔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