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나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이나 자금이체 시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보안카드·일회용비밀번호 이외에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증권사나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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