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4천400여명이 1가구 2주택을 해소하지 못해 추가금리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이후 1가구 2주택을 1년 이상 해
주택금융공사는 일시적 2주택을 1년 이상 해소하지 못할 경우 연 15~17%의 연체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등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대출 통제를 강화해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