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포털이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메일과 블로그 등의 사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정보통신부가 '대형 인터넷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사회적 책임 제고 방안을 마련한 것은 포털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인터넷에서 음란물 유포와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유영환 / 정보통신부 차관-"인터넷은 그 동안 자율과 개방, 참여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만, 경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제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개정안은 포털 사업자가 예고 없이 서비스를 폐지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메일이나 UCC 등의 자료를 내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1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포털사와 UCC 전문사이트들은 보증·공제 계약을 체결해 유사시에도 30일간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검색순위를 조작하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일 평균 방문자수 10만명 이상의 사업자는 검색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해야합니다.
또 P2P 등 공유 프로그램 사업자들은 포털을 이용해 불법·음란물을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차단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밖에 온라인 광고 사업자의 경우는 부정 클릭으로 인해 증가한 광고
정통부는 포털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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