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효성 있는 단속방법 없이 무리하게 시행된 법률에, 불법 사채업자들의 살인적인 고리대출은 여전합니다.
취재에 강태화 기자입니다.
길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
급한 돈을 빌려 쓰라는 광고로 가득합니다.
인터뷰☎ : 전단지 광고 업체
-"(급전이라면?) 급전은 조금 다르다. 어쩔때는 66% 넘을 때도 있다. (법이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조건이 안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자가 넘어간다."
미등록 업체를 포함한 개인간 돈거래 이자를 연 30%로 제한한다는 이자제한법은 있으나마나입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 자료에서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적용 금리는 가히 살인적입니다.
인터뷰 : 사채업자(음성변조)
-"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700만명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그러면 어디가서 돈빌리나? 이자에 상관없이 급하니까 쓰는거다."
이자제한법 상 100만원을 빌렸다면 30만원이 넘는 이자는 원천 무효입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으려면 개인이 변호사를 사 소송을 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무효이긴 한데 돈은 돌려받을 수는 없는, 말 그대로 무용지물인 법입니다.
인터뷰 : 이헌욱 / 변호사
-"신용소비자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복지의 영역을 만드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의 금리도 49%로 내린다는 입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영세업체들은 벌써부터 불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인터뷰 : 이길원 / 라이프캐피탈 대표
-"49%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어차피 이자제한이 66%도 지키지 않는 불법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사람들은 66%나 39%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강태화/기자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도입된 이자제한법. 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전시행정에 서민경제는 어두운 그림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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