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직원연대가 '땅콩회항'의 피해자 박창진 전 사무장을 제명한 대한항공 노동조합을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대한항공 직원연대는 "대한항공 박 사무장의 노조 조합원 제명은 규약 위반"이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조합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직원연대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도 청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산하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 전 사무장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박 전 사무장이 노조를 가리켜 '어용 노조'라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은 또한 박 전 사무장이 민주노총이 주관한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한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한 이적행위라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직원연대는 "박 전 사무장이 오너 갑질을 당할 때 (노조가) 조합원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회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조합원을 황당한 이유로 내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사무장이 민주노총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이적행위'라고 한다면 다른 노조에 소속된 직장 동료들은 모두 적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직원연대 측은 대한항공 노조가 박 전 사무장을 제명하기 위해 규정까지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상벌규정에 따르면 노조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 대상자가 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안건이 상정된 후에도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연대는 "대한항공 노조는 박 전 사무장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방어권 형성을 위한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에는 대한항공 노동조합,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존재한다. 이들은 그간 대한항공 직원들로부터 노동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한항공 갑질·비리 제보방 공개채팅방에서 결성된 대한항공 직원연대가 각종 촛불집회를 주관해왔다.
대한항공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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