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집 부자 1만 1천 명의 종부세가 내년부터 최대 50%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담이 늘어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집을 팔려고 할까요?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시가격 합계 24억시가로 34억 원 상당의 3주택자는 올해 77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돈이 최대 1,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고가일수록 높은 종부세율과 다주택자 중과에 따른 겁니다.
종부세가 이처럼 늘어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1만 1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적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당장 투매에 나서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계산에서 빠지는 데다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 집을 팔 때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똘똘한 '한두 채' 갖기만 다시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인터뷰(☎) : 강남 부동산 관계자
- "양도차익이 적은 쪽으로 개수를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똘똘한 한 채나 두 채. 강남 외 지역 팔아야지 이러겠죠."
한편, 정부가 대기업 소유 공장이나 빌딩 부속토지에 매기는 세율을 특위 권고와 달리 동결한 점은 대기업 봐주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