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와 이케아 등 전문점들도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두고 있지만, 다이소 등 전문점들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일례로 2014년 경기도 광명에 1호점을 열고 국내에 상륙한 이케아는 현재 가구전문점으로 등록돼있어 신세계 '스타필드' 등과 달리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케아와 다이소 등은 판매 품목이 다양하고 매출액 규모도 준대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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