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무죄’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절도 등 A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모(당시 21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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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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