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인숙 판사)는 11일 영구아트 직원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한 선고 공판에서 심형래 감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인숙 판사는 “남은 임금 체불 직원 19명 중 15명과 합의한 노력을 감안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은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임금 체불 인원수나 금액 등이 상당해 벌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합의한 근로자들 중에도 지불각서를 쓰고 합의한 이들이 많다.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복귀해서 수입을 얻어야 하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방송 출연이 제한되는 것 같아 고려했다”며 “여러 가지 고려사항 중 회생을 위해 노력했고 또 항소심에서도 15명과 합의하는 등 4명만 남아있기 때문에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 감독이 법리오해로 1심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 재산 전부를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했으나, 그렇다고 해도 임금 체불 변제를 모두 했어야 했기 때문에 책임조각사유(범죄 성립 요건인 형사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심 감독의 잘못을 꼬집었다.
심 감독은 불복하면 7일 이내 상고할 수 있다.
심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후 심형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월에는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 4월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심형래는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으로 170억 원의 채무를 탕감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