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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형래 채무탕감'/사진=스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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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출신 영화감독 심형래가 170원의 채무를 탕감받았습니다.
10일 서울 중앙지법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지난 7일 심형래 씨의 면책 신청을 받아들여 170억여 원의 금융권 채무에 대한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심형래에게 파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이 14일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번 면책 허가는 파산 선고와 함게 선임된 관재인(管財人)이 채무자에게 뚜렷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최종 결정됐습니다.
심형래는 앞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9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은 1심에서 심형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그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한편 지난 1월30일 서울 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심형래는 "어떻게든 재기해서 사회공헌을 하고 싶다. 재기해야 임금체불도 마무리 할 수 있다. 많이 도와 달라"고 말해 3월7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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