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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 1월 벌어진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고인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차량 부품을 구입해 수리하려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허 씨는 충북 청주 흥덕구 무심서로 도로에서 차량을
당시 A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다니 어쩔 수 없네” “크림빵 뺑소니 피고인 죄 꼭 뉘우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