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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신청=MBN |
4일 박유천에 무고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성폭행 사건에서 박씨에 대한 조사만 많이 이뤄졌다"면서 "송씨는 경찰 단계에서 한 번 조사가 있었고, 대질심문이나 거짓말탐지기 등 일체의 수사가 진행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과연 송씨가 공정한 수사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확신하기 힘들다"면서 "다수 배심원들의 보편성에 입각한 판결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 박씨의 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면 진실을 발견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박씨의 변호인 역시 "이 사건으로 박씨가 앞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송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미 범죄자로 판단을 받았는데 계속
또한, 박유천씨 측 변호인도 "검찰과 동일한 입장"이라면서 "송씨는 이미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범죄자로 판단 받았다. 하지만 본 재판에서 피해자로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