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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탑(30, 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 가수 연습생 한모(22)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2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한씨는 이날 선고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약품을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마 흡연으로 체포된 후에도 재차 대마를 매수하는가 하면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환각제)를 매수해 사용했다"고 범행을 적시했다.
이어 "다만 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범행의 수단·동기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7∼12월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매하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7차례 말아 피우는 담배 형태 또는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에도 2차례 LSD를 복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LSD는 필로폰보다 환각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강력한 마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는 경찰이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던 중 함께 흡연한 정황이 파악되며 드러났다.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4차례 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됐다. 탑의 첫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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