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차 영업소에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랜드 스타렉스 등 일부 차종을 찾는 손님들을 문전박대하거나, 이미 맺은 계약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일이 빈번하다.
지난달 한 현대차 영업소에서 그랜드 스타렉스를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한 김모(34세 프로그래머)씨는 며칠 뒤인 2일 "차를 팔 수 없게 됐다"는 영업사원의 전화를 받았다.
김씨에 따르면 해당 영업사원은 "차를 구입해서 바로 수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영업소에서 영업사원들에게 당분간 그랜드 스타렉스를 팔지 못하도록 '계약 불가' 조치를 내렸다"면서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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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업사원은 "그랜드 스타렉스나 벨로스터 등은 국내보다 외국 시장에서 훨씬 비싸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고 바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러시아 등에 수출하면 대당 수백만원의 이익을 바로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차량이 수출된 것으로 밝혀지면 그 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을 바로 징계하는 규정이 생겨서, 그랜드 스타렉스를 찾는 손님이 오면 의심부터 들고 아예 어지간하면 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꼭 차를 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차를 왜 구입하는지 각서를 받고 질권설정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업체 한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남의 명의를 빌려 판매한 것으로 속이고 차를 수출해서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징계 규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한용 기자 / whynot@top-r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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