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성범죄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살해하면 최고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인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수정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가정불화나 채무관계 등에 따른 '보통 동기 살인’은 형량이 10년에서 16년으로 늘어납니다.
성폭행이나 강도 등이 수반되는 중대범죄 살인이나 여러 명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은 최고 무기징역으로 기존보다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성범죄 형량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강도강간죄는 기본 권고 형량이 9년에서 13년으로 높아집니다.
또 가중 요인이 있으면 최고 17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을 때 형을 줄여줄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양형위는 이 같은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22일 회의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