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위험도에 따라 해당국 여행을 제한하고 현지 한국인들에게 신변안전 주의를 당부하는 1단계 주의보와 단기적 철수를 권고하는 2단계 경보로 나눠 운영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도입할 특별여행경보제도는 단기적 치안 불안이나 대규모 테러 조짐 임박, 전염병 창궐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