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소속 의원 153명 전원이 이석기 의원의 제명 방침에 동의했습니다.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8명의 3분의 2, 그러니까 199명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새누리당 153명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46표가 더 필요합니다.
즉, 이석기 의원이 실제로 의원 자격을 상실하려면 민주당의 동참이 필수인데요.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찬성했던 민주당이지만, 제명안 처리에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고 제명이 필요한지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여야가 공동으로 자격심사안도 윤리특위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때도 이석기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국회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그럼 이미 제출한 자격심사를 진행하면 될 걸 왜 또 제명 절차를 밟는지, 두 사안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윤석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