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3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적법한 당선이 아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자격심사안이 윤리특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이석기 의원은 의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이 안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관한 것이어서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이유로 새누리당은 이번엔 제명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 인터뷰 : 김태흠 / 새누리당 의원
- "대한민국과 또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종북세력인 이석기 의원과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자격심사와 제명 처분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원 자격을 소멸시킨다는 점.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론은 같습니다.
하지만, 요건과 절차는 상이합니다.
자격심사는 의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인 반면, 제명은 국회법에 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을 때 받는 징계입니다.
처리 절차도 달라, 자격심사는 의원 30인 이상이 의장에 청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서류상으로만 심사를 진행합니다.
반면, 제명은 20인 이상의 의원이나 국회의장이 요구할 수 있고, 심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심사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사례로는 1957년 도진희 의원이 있고,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의원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취재: 민병조,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