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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김영란 법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전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김영란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언제 시행되려나" "김영란법, 국회에서 빨리 통과 시켰으면" "김영란법, 통과되면 형사처벌 가능하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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