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했
2일 여야는 수많은 논란을 일으켜 온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 16일 제정안을 발표한지 929일째입니다.
여야는 '김영란법'을 1년6개월 유예기간후 시행하기로 했으며 '김영란법' 대상으로는 공직자·배우자(언론사·사립학교 직원 포함)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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