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이 과하다며 낮췄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주범 이 모(26)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도 인정해 성범죄 신상고지도 명령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방조한 유모(24) 하사에게는 징역 10년, 선임병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이모(22) 일병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 병장, 하 병장, 지 상병, 이 상병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이 병장에 대해 사형, 나머지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사법원은 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형량은 줄였다.
앞서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 대해 징역 45년, 하 병장과 지 상병, 이 상병에 대해 징역 2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 하사에게는 징역 15년, 이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군사법원이 살인죄를 적용하면서도 형량을 줄인 것은 1심 판결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일병 유가족은 “법원의 살인죄 적용은 바람직하지만 주범 이 모 병장의 형량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
살인죄 적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살인죄 적용, 윤일병 부디 편히 잠들길” “살인죄 적용, 죄를 지으면 죗값을 달게 받아야지..” “살인죄 적용,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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