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이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같은 당 박선숙 전 사무총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로 함께 고발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는데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20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 관심을 모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던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2곳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업체들이 당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벤처 기업과 허위 계약을 맺으면서 1억 7천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은 이 과정을 사전에 논의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 의원총회 직후 언론을 피했던 김 의원은,
▶ 인터뷰 : 김수민 / 국민의당 의원
- "(공당 소속이신데 입장을 말씀해주셔야죠.) ……."
5시간쯤 뒤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 표명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수민 / 국민의당 의원
-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고요.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업체를 포함해 6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이번 혐의에 연루된 서울의 한 대학교수를 출국금지했습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만약 이번 의혹이 비례대표 공천 헌금 문제로 번질 경우, 국민의당으로선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서철민 VJ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