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남지사는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한국의 오랜 접대문화를 고치자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지만,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 몇 군데 보인다”고 실국장토론회에서 말했다.
이 지사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선물 상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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