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사교육 전면 금지' 주장…"공교육 살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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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 사진=MBN |
수도 이전과 모병제 도입, 핵무장 준비론 등을 잇따라 제기했던 '대권 잠룡'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사교육 전면 금지'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17일 남 지사는 "사교육이 가정과 나라 경제를 피폐하게 하는 주범"이라며 "사교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밝혔습니다.
그는 "한 해 사교육비 규모가 18조원에 이른다.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는 지하 사교육비 규모는 20조∼3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사교육이 국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기회비용의 손실이며,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약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남 지사는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되어야 할 교육이 사교육으로 인해 신분세습의 도구로 전락한 상황이다. 사교육이 국민으로부터 희망마저 빼앗아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추진해 온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근절 정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이는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금지해야만 공교육이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사교육 금지가 경제살리기와도 연결된다며 "사교육을 그대로 둔 채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아이를 낳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사교육 금지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줘 경제활력소가 될 것"이라 제시했습니다.
사교육이 금지되면 가정마다 월 25만∼30만원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는 가계 소비 증가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남 지사는 사교육을 금지하는 대신 학교 밖 모든 교육을 학교 울타리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교육 금지를 위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 남 지사는 '국민의 뜻'을 묻는 방법으로 2018년 지방선거때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동안 권력도, 법도 못 막은 사교육은 국민의 힘으로만 금지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사교육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데 대해서는 "국민투표라는 고도의 정치행위, 즉 중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통치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논란을 사전에 제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교육 금지에 따른 관
남 지사는 최근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 모병제 도입, 핵무장 준비론 등을 잇달아 제기, 대권 후보군으로서 이슈 몰이를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