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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의 17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담임교사가 학생·학부모로부터 캔커피를 한 잔도 받을 수 없다고 밝혀왔던 성영훈 권익위원장이 건축·위생·세무 공무원도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캔커피를 받아선 안된다고 적용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19대 국회 정무위에서 청탁금지법을 제정할 당시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이 "구청 건축과 직원에게 관내 건축업자가, 구청 위생과 직원에게 관내 식당주인이, 세무서 직원에게 관내 사업체 직원이 캔커피를 건네면 안 되느냐"고 묻자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모두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건축·위생담당 공무원과 세무공무원 사례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하니 캔커피 한 잔은 물론이거니와 10원도 받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사의 경우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담임교사에 한하는 것"이라며 "상시로 수행평가와 성적평가를 하고 있고 학부모 사이에서 엄청난 경쟁심리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성 위원장의 말대로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 기관의 직무, 관계, 상황을 다 정해줘야 한다"며 "중·고등학교에는
김 의원은 "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면서 최소한 국민 상식선에서 용납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인데 성 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