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부인 '갤러리 무상 대여'…정치자금법 위반?
↑ 이정현 부인 / 사진=MBN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부인이 민화전시회 당시 방명성 신시컴퍼니 대표에게 회사 소유의 갤러리를 무상으로 대여받았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습니다.
박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인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1급 상당)을 맡고있는 인사입니다. 창조경제추진단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차 감독이 거쳐간 자리이기도 합니다.
20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5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이정현 대표의 부인 김민경씨의 전시회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 좋은 계절에 도담 김민경 작가(이정현 의원의 부인)의 민화전에 초대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개막의 징소리를 함께 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전시회에서는 선거 다섯 달 전에 진행됐고, 그림 매매도 이뤄졌습니다. 전시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200만원에 김씨의 그림들이 팔렸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미술계에서는 김씨가 전문화가로 보기 힘든데도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연 것을 두고 '뒷말'이 나왔다고 해당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는 "통상 그림을 한두 점씩 사주는 게 룰"이라면서 "개인 돈을 쓰고 나중에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을 위해 그림을 비싼 가격에 사줬다면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요즘 같으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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