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조특위, 첫날부터 검찰총장 불출석 놓고 '충돌'
![]() |
↑ 최순실 국조특위 / 사진=MBN |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0일 개최한 첫 기관보고부터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조특위가 기관증인으로 채택한 김수남 검찰총장, 김주현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이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날 제출한 사유서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증인으로 채택된 대검찰청 관계자 전원이 나타나지 않은 데다 회의장에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잇달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고, 결국 1시간 40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다 정회했습니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지난달 17일 특위가 채택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감 및 국조에 관한 법률, 국회 증언 및 감청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대검찰청 관계자의 증인채택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 의원의 말씀을 들으니 참담하다"며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여야가 힘들게 합의했으며 이는 본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두 야당이 전날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는 종료 시점에 와 있다"며 "더 수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며 그간의 수사결과만 국민에게 보고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국조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과 여러 부정부패 사건의 진상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지 재판 도중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전혀 없다"며 "대검찰청의 불출석 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선례가 없는 국정조사인데 대검찰청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조에 불출석하는 것은
20분 정회 후 속개한 회의에서 김성태 의원장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김수남 총장과 협의해 오후에 출석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며 "다음 달 5일 기관보고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문제도 간사 간 협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