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 편지는 누가 북한에 전달한 걸까요.
놀랍게도 프랑스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인 비선을 활용했던 걸까요.
송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은 바로 장 자크 그로하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2002년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이사를 맡고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코리아재단 핵심 관계자는 "편지는 장 자크 그로하가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자크 그로하는 프랑스 국적의 기업인으로, 2002년 박 대통령 방북에 동행한 인물입니다.
한국 국적이 아니므로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통일부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2002년 방북 당시 신고자 명단에도 없었고,
박 대통령이 북한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도 통일부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당시 유럽코리아재단 측에서 포괄적으로 남북접촉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대상이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받았다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비밀죄에 해당돼거든요. 그것은 통상의 경우 간첩혐의를 씌울 때 적용했던 혐의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간첩죄에 해당할 수 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