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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 사무총장은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회의장 대관 관련 내규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특정 정당이 의원총회 명목으로 빌려 간담회를 여는 것을 돕는 것이 옳은 일이냐'는 거듭된 질의에 "규정에 대해 명백하게, 명확하게 검토를 더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청 246호 회의장을 의원총회 목적으로 대관해 이곳에서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었고,
이를 두고 야당 등 일각에서는 목적 외 사용 또는 사용 신청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용 위임 시 행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 사무처 내규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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