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가칭 '비례자유한국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한국당은 발끈했고, 민주당은 환영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총선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비례정당 이름에 '비례'라는 단어를 쓸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선관위 올해 첫 회의.
▶ 인터뷰 : 권순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비례OO당 명칭을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등을 포함한…. 제1차 위원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3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선관위는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정당 명칭에 '비례'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권자들이 혼동해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비례정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선거법 통과와 함께 비례자유한국당을 선관위 등록까지 마쳤던 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명칭사용 불허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반면, 일찌감치 비례정당 창당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힌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선관위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