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병원, 점포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 위탁 계약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부산 기장군이 요청한 폐기물관리법 관련법령에 대해 이 같이 회신
법제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순 없다며 이러한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일반배출자와 마찬가지로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