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궁궐과 왕릉 등 각종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식당과 강당 등의 무허가 건물이 버젓이 자리 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리 당국의 편의주의 때문에 소중한 우리 문화재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건물인 덕수궁 석조전의 별관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 바로 뒤 편에 허가 없이 지어진 가건물이 직원용 식당으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법이다 보니 관리도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임소라 / 기자
- "직원식당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이곳에 있는 직원 식당은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와 건물 식당 사이의 간격은 이렇게 좁습니다."
궁궐 안에서 취사해서는 안 된다고 이미 지적을 받아왔지만, 전기 가열기를 사용해 여전히 밥을 짓고 있습니다.
덕수궁 측은 이에 대해 기존에 사용하던 LPG 가스를 전열기로 바꿨고, 또 "취사도구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취사도구의 반입은 별문제가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이곳 덕수궁의 대강당도 무허가 건물입니다.
258㎡나 되는 강당에 원래 50㎡마다, 즉 5대 이상의 소화기가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소화기는 단 세 대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태릉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 인터뷰 : 김덕수 / 태릉 관리소장
- "가건물도 구청에 신고해야 정상은 정상이죠. 현장 사정상 보면…"
문화재청이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일부 능과 서울에 있는 궁궐 대부분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병선 / 문화재청 궁능문화재 과장
- "일부 가건물은 철거를 올해 안에 다 할 예정이고요. 10월 중순까지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등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어느 곳보다 꼼꼼하게 허가가 이뤄져야 할 문화재보호구역이, 탈법 건축물의 온상지가 돼 온 것입니다.
▶ 인터뷰 : 안형환 / 한나라당 의원
- "문화재 보호구역이 불법 건축물의 성역은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 짓고 보자는 편의주의 대신 다른 어느 곳보다도 철저한 규정 준수가 이뤄져야 하는 그런 중요한 곳입니다."
소중한 문화재를 잃고 나서야 보호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이미 정해진 규정부터 당국 스스로 지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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