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는 교내 폭력 문제를 조사한 학교 측의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가해 학생의 아버지 박 모 씨가 경기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가 공개되면 교사와 학교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학생부 담당 교사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진단서와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서에 대해서는 이름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2008년 폭력사건에 연루된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 측이 '조건부 퇴학 처분'을 내리자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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