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된 해적들이 국내로 이송돼 처벌을 받게 되면서 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국내법으로는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송환된 해적들이 재판에 서면 국내법으로는 해상강도죄와 선박납치죄가 적용됩니다.
해상강도죄는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는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처벌은 징역 10년 이상으로 무거워집니다.
선박납치죄는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역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형량이 7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즉 해적의 총격으로 우리 측 선장이 중상을 입은 것을 감안하면, 해적들이 국내 법정에 서게 되면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나포 과정에서 군함을 공격했을 경우 국내 군사재판도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생포한 해적을 자국의 법정에 세운 외국의 사례는 많았습니다.
지난 2009년 네덜란드 해상에서 화물선을 납치하려다 붙잡힌 해적들은 다음해 네덜란드 로테르담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4월 독일 국적 컨테이너선을 납치하려다 체포된 해적들은 독일로 인계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미국 군사법정에서는 해적들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사소통조차 힘든 해적들을 장기 구금하는 것이 우리 측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