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라 주장하는 제자 측에 1천만원을 송금한 적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말을 바꾸었다며 A씨가 성폭행을 의심받을 처신을 한 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성추행으로 학사 업무가 상당한 차질을 빚었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학교의 명예가 손상된 것을 감안하면 교수의 지위를 박탈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중앙대는 지난 2008년 A씨가 제자를 성폭행했다고 의심받을 행동을 하거나 성추행해 학교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A씨를 해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