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증권회사 직원과 잠자리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57살 여성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8시쯤 분당 한 노래방으
조사 결과 조씨는 범행 전날 S 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남동생, 친구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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