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에서 유리 백여 장을 깨뜨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대낮에 영등포 집창촌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전면유리 150여 장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32살 성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낮에 거리를 활보하면서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깨뜨린
성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영등포동 4가 집창촌에서 한 성매매 업소 여종업원이 자신에게 기분 나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30개 업소의 전면유리 154장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