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는 토지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토지면적을 합산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42살 김 모 씨 남매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제 자매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동일인으로 보거나 사업의
지난해 2월 용인 수지구에 각각 단독주택을 건축한 김 씨 남매는 같은 해 7월 용인시가 이들 개발면적을 합산해 모두 1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용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