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 씨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동생 경준 씨와 횡령을 공모한 점이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미미하고 경준 씨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상의 공소시효 기간인 6개월이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리카 김 씨는 동생 경준 씨와 공모해 옵셔널벤처스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 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이를 폭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