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버스 1만 2천대, 법인택시 2만 3천 대, 특수여객 700대로, 서울시는 사업장 소재지와 차고지를 방문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청소 불량 10만 원, 차내 냉·난방장치 미설치 60만 원, 미자격 운수종사자 채용 6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또, 차량 사용 연한 설정 때 주행거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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